’하나님 아래’ 구절이 쟁점
연방대법원은 국기에 대한 충성서약(Pledge of Allegiance) 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무신론자 마이클 뉴도는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낭독하는 충성서약에 하나님 아래(under God)라는 구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공립학교에서 낭독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도는 충성서약이 딸(9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새크라멘토 카운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연방대법은 내년부터 심리에 착수, 6월쯤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과거 두차례나 자발적인 충성서약 낭독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뉴도는 그러나 학교에서 교사가 이끄는 충성서약 낭독은 정부의 종교 승인을 시사한다며 학생들이 서약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9지구 연방항소법원은 뉴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작년 6월 법원 관할아래 있는 9개주에서 교사가 이끄는 충성서약을 금지했으나 대법원이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금지명령을 유예했다.
충성서약 금지를 반대하는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정부 논증에서 미국 국가에 담긴 종교적 표현과 화폐에 새겨진 표어 하나님을 신뢰한다(In God We Trust) 등을 예로 들며 이들 표현은 의식적인 구절로 우리의 종교적 유산은 수백년에 걸쳐 인정되고 찬양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 앤토닌 스칼리아 판사가 이번 재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스칼리아 판사의 이같은 결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그는 과거 연설에서 충성서약에 대한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입법부가 내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뉴도 역시 스칼리아 판사가 이번 재판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의 판결이 4-4로 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제9지구 항소법원 관할지역에서 충성서약이 금지되며, 전국적으로 금지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의학용 마리화나를 추천하거나 논의하는 의사들을 연방정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부시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 마리화나의 의학용 사용을 사실상 허용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등 9개주에서 의학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했으며 35개주에서 마리화나의 의학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연방 보건 관리들은 환자들에게 마리화나를 추천하거나 처방하는 의사들은 의학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의사들이 환자들과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얘기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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