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셰리프국이 오는 12월1일부터 이중언어 구사 경관을 동원해 불법으로 교육증서를 발부하는 교통위반자학교 단속에 나선다.
최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교통위반자 교육 과정 이수증을 돈을 받고 매매하는 일부 교통위반자학교 단속을 위해 이중언어가 가능한 경관들을 학생으로 위장시켜 위반 행위를 단속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등이 교통위반자학교에 조사관을 간헐적으로 보내 편법 운영이나 강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교통위반자로 위장한 이중언어 구사 경관이 단속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통위반자학교 불법행위 단속기관인 TVSM(Traffic Violator School Monitoring Program)의 프랭크 메디나 국장은 대부분 학교는 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불법을 일삼는 일부 학교가 문제라며 비리 정도가 심각한 학교들이 단속대상이라고 말했다.
교통위반자학교를 관할하는 LA교통법원의 한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스패니쉬 등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경찰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며 이들은 해당 언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에 학생으로 가장해 위법 행위 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교통법원의 합의에 따라 예산을 배정 받은 셰리프국은 그동안 접수된 고발 건수가 많은 학교들을 상대로 우선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배치될 경관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셰리프국은 최소 4명 이상의 경관들을 풀타임으로 단속에 배치하고 사안에 따라 이중언어 구사 경관을 차출해 이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함정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된 교통위반자 감독비용(Monitoring Fee)을 통해 충당된다.
한 교통위반자학교 관계자는 한인사회에서도 8시간의 수업을 듣지 않았지만 70∼100달러에 증서를 구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한인 경관이 단속에 나서면 적발될 학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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