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철 이사장 전격 3개월 정직
‘한인회재판’항소심 앞두고 갈등
LA한인회(회장 하기환)가 15일 정인철 이사장을 한인회 명예훼손등의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LA한인회 이사회는 이날 오후 한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12명 찬성, 5명 반대로 정 이사장을 정직 처분했다. 정 이사장은 표결 직전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며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섰으나 안국찬 부이사장이 이사회를 속개했다.
이 자리에서 한인회 이사회는 정인철 이사장이 이날 저녁 한 라디오 방송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방해 및 유언비어 날조 등 화합에 해를 끼칠 경우 이사회에서 해임 혹은 제명을 의결한다’는 한인회 정관 상벌규정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일부 이사들은 정인철 이사장이 항소심에 계류중인 한인회장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인회장이 재판에서 지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말했다며 이사장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인철 이사장은 기자가 전화로 묻기에 평상 대화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을 뿐이라며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점을 덮어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하기환 한인회장은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한인회가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이사장으로서 옳지 않다며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정직 결정을 전해들은 후 15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기자회견을 갖겠다. 한인회와 하 회장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혀 이번 정직을 계기로 한인회 분란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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