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혼수상태인 여성의 ‘사망권리’를 놓고 벌어진 남편과 친정 부모간의 법정공방이 14일 생명 보조장치를 제거하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1990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뇌가 손상돼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테리 스키아보(39)의 남편이자 보호자인 마이클 스키아보는 과거 아내가 생명보조기에 의지해 살고 싶지는 않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영양공급 튜브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테리의 부모인 밥 쉰들러와 매리 부부는 적절한 치료법으로 딸이 깨어날 수 있다고 의사들이 말했다며 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매리 쉰들러는 딸이 의식을 갖고 있고, 자신에게 반응을 보인다며 아직도 소생희망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를 비롯해 여러 의사들은 테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무의식 상태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이견도 만만치 않다.
쉰들러 부부는 스키아보가 아내의 심장마비 치료와 관련, 의료과실 소송으로 1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딸의 치료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스키아보는 아내를 소생시키기 위해 지난 13년간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고 18명의 의사들이 아내를 검진했다며 쉰들러 부부가 소송에서 한푼도 받지 못한 점에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플로리다에 위치한 제2지구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15일 오후 2시부터 영양공급 튜브가 제거됐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테리가 숨을 거두는데 최고 2주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낙태권, 안락사 등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선택을 주장하는 단체들 등으로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플로리다 주대법원은 이 케이스의 심리를 2차례 거절한 바 있으며 연방대법원도 2001년 같은 결정을 내렸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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