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좌 개설, 송금 등 금융 거래시 고객에 대한 신원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애국법’(Patriot Act)의 금융관련 법규인 ‘고객 확인규정’(CIP: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들이 구좌를 오픈할 때 고객의 신분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해 종전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직업 등 개인 정보 외에 ▲향후 예금용도, 사용방법, 어느 정도의 예금액을 유지할 것인지의 예상 액수까지도 기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반드시 지참하고 ▲메일링 어드레스가 아닌 현 거주지를 주소로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직업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업에 맞는 거래를 하는지 감독할 것 ▲무직일 때 그 전에 종사했던 직업까지 명시할 것 등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타주 ID로 구좌를 오픈할 때는 캘리포니아주 ID로 바꾸어야 하고 ▲유학생도 여권, 비자와 함께 유효한 입학 허가서(I-20폼)도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관광비자 소지자는 구좌오픈 규정을 훨씬 더 까다롭게 적용, 구좌 개설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송금 때에는 송금 국가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 테러리스트 관련 국가로 분류된 국가로 송금할 때는 송금의 용도, 돈의 출처까지도 조사를 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은행이 정기적으로 보내는 명세서를 고객이 홀드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테러와 관련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요주의 감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한인 은행들은 CIP 프로그램 시행 전에도 ‘Know Your Customer’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정보를 확보했지만 최근에는 이전보다 훨씬 규정이 강화돼 고객의 신상과 모든 거래를 빈틈없이 감독하고 있다. 구좌 폐쇄 후에도 5년 동안 고객 정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나라은행 신규구좌 담당 줄리 이씨는 일부 고객은 예전에 비해 강화된 정보에 일일이 답변하기가 귀찮다며 아예 구좌 개설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처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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