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납부금도 13.5% 올려
▶ 내년 1월부터
물가연동제에 따라 내년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2.1% 인상된다. 그러나 노인층이 주 수혜자인 메디케어의 월 납부금도 역시 내년부터 13.5%나 올라간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경우 5,100만명에 달하는 내년 1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월 평균 19달러가 더 붙은 수표를 받게 된다. 개인의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은 903달러에서 922달러로 인상되며 부부의 합산 평균 수령액은 월 1,492달러에서 1,523달러로 31달러가 늘어난다.
또한 장애 근로자들의 최고 수령액은 844달러에서 862달러로 올라간다.
그러나 노령자와 장애자들이 주된 수혜대상인 메디케어의 월 납입금도 66달러60센트로 7달러90센트가 오른다. 미국의 메디케어 가입자는 4,000여만명을 헤아린다.
정부 당국은 내년도 메디케어 본인 부담액 인상은 의료비 상승을 감안, 커버리지 대상 중 병원 방문과 병원 밖에서의 다른 치료 부분에 대한 월 납입액을 올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케어는 1967년 월 3달러의 납부금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내년도 인상률인 13.5%는 1988년(38.5%)과 1993년(15.1%)에 이어 사상 세 번째 큰 폭이다.
한편 소셜시큐리티국은 근로자의 연간 최고 과세대상 소득액이 내년부터 8만7,000달러에서 8만7,900달러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세를 납부하고 있는 미 전국의 근로자 1,560만명 가운데 920만명에게는 사실상 세금이 인상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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