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병무청, 미 거주 18~25세 남성들에 각별당부
비상사태시 군사력 동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의무병역 등록신고’(Selective Service System Registration)를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학자금 융자 및 장학금 혜택 등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발급까지 거부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의무병역등록신고’ 제도는 미국에 거주하는 18∼25세 남성이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도 해당되지만 많은 한인들을 이를 잘 모르고 있어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 병무관리청 임극 병무관리 명예사무관은 미 국가위기 의무병역등록 캠페인의 일환으로 18일 ‘열린공간’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무병역등록신고는 국가 위기시를 대비한 병역 등록을 하는 것으로 합법적 방문자, 주재원 및 가족, 유학생 및 가족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해당된다. 미 등록자나 징집거부자는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 혹은 5년 이하 징역형 및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공무원직 응시나 연방 및 주 학생융자금 및 장학금 신청, 직업훈련 혜택,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 운전면허증 갱신 및 신규신청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임 사무관은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병역등록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강 건너 불 보듯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차량국(MDV)이 의무병역등록번호가 없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신규면허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새로운 시행령이 2000년부터 주에 따라 실시돼 미 전역으로 확산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38개주 차량국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고 머지 않아 미 50개 주 전체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병역등록신고는 인터넷(www.sss.gov)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는 지역 우체국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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