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방 압수는 위법수집증거…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냐”
▶ 김기현 배우자 “가방 제공했지만 인사 차원…직무 관련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2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한국시간)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의원 부부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김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도 "제3자를 통해 가방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인사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가방을 전달한 제3자의 신원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이씨는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 부부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가방 전달 시점으로 특정한 2023년 3월 17일 당시 이씨와 김 의원이 일정상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가방 전달 당일 이씨가 국회를 방문했고, 김 의원도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며 "하지만 차량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를 보면 두 사람의 동선은 겹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수색하는 과정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자체가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김 의원은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직접 발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위법수집증거 여부와 가방 제공이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정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정치 편향 특검이 억지로 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방을 주고받는 이면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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