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서주고 5만달러 요구하기도비 성직 종교관련 종사자 대상의 특별 종교이민 프로그램을 오는 200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에지난 주 부시 대통령이 최종서명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기타 종교 종사자들이 미국내 종교기관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유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이민이 무자격자의 영주권 취득의 방편으로 탈법 이용되는가 하면 돈을 받고 공공연히 ‘영주권 장사’를 하는 한인 종교관련 기관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인사회 종교이민 현황을 2회에 걸쳐 점검한다.
LA의 작은 한인교회에서 반주자로 일했던 한인 박모씨(30·여)는 한때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다가 포기했다. 음악 공부를 위해 학생비자로 미국에 온 그는 교회에서 영주권 받기가 쉽다는 말에 스폰서를 받기로 했으나 교회측에서 무보수 봉사에다 은근히 수 천달러의 헌금까지 요구했다. 박씨는 난색을 표하자 방문비자로 와 있는 다른 사람을 반주자로 쓰더라며 그때 일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일부 종교기관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종교이민을 둘러싼 부조리는 교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취업이민 중 유일하게 노동허가 취득 과정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 종교이민 프로그램에는 무자격자들까지도 몰리고 있다.
한인교계와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많은 한인 교회와 종교단체 등에는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기다리는 한인이 적게는 한 두 명, 많게는 대 여섯 명까지 된다. 특히 소규모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하다.
연방 이민귀화국(CIS)에 따르면 성직자를 포함해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은 지난 2000년 1,455명, 2001년 1,015명 등 매년 1,000명 이상으로 종교이민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91년 이후 국가 순위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LA의 한 한인 목사가 일단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종교비자에서 영주권까지 스폰서해주겠다며 선불 3만달러를 포함 총 5만달러를 중간 브로커를 통해 요구한 케이스도 있었다. 또 어떤 한인 목사는 소위 ‘영주권 비즈니스’를 위해 교회를 세워놓고 고용한 사람의 영주권이 자격 미달 등으로 나오지 않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름을 바꿔 교회를 세우기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종교이민의 남용은 한인 교계에 한정되지 않고, 히스패닉, 흑인, 중국계, 일본계에서도 목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일부 종교기관과 이민 희망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종교이민이 부조리와 편법의 온상처럼 인식돼 2∼3년전부터 심사가 대폭 강화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타운내 한 이민 컨설턴트는 종교이민이 시간이 덜 걸린다고 하니까 무자격자들까지 몰려들어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신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 때문에 이민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타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방모 목사는 아예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 목사에게 접근하는 사람도 많다며 종교이민의 연장은 이민 커뮤니티에 반가운 일이나 더 이상 제도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