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조카들이 한국에서 학생비자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만 다녀야 되는 등 제약이 많아 저에게 양자로 입양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입양은 양부모가 양자보다 10년 이상 연상일 경우, 거주지역 수피리어 법원에 페티션을 제출해 수속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조카들을 정신적, 재정적으로 돌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한국에 있는 친부모가 친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면, 먼저 연방이민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양부모가 부모로서 양육에 적절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둘째는 피입양 아동이 ‘고아’인가를 심사합니다. 고아인 경우 이민국에 고아 입양 페티션을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현재 관련 이민법은 입양 아동이 이민비자를 받으려면 16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양아는 본인의 친자녀와 똑같이 법이 인정하므로 법적인 의무가 따르고 재산상속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또한 입양한 후 양자는 자기의 친부모를 위한 이민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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