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종교이민을 신청했었습니다. 의회는 그 종교이민의 문호를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 수속을 계속 진행하려면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민비자(영주권) 신청상태가 현재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 만약 귀하께서 이민 청원서를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티(California Service Center)에 접수시켰고, 아직 그들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는 현재 신청서 분량이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CSC로부터 아직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아직 신청서를 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CSC는 귀하께서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귀하의 이민신청 수속을 계속 진행 할 것입니다.
두번째 경우, 만약 귀하께서 벌써 이민 청원에 대한 승인은 받았지만, 지난번 있었던 종교이민 문호의 시한 때문에 완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제 귀하께서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신청서를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비자 프로세싱(Visa Processing)을 하심으로서 영주권 취득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원에 대해 종교이민 시한종료 전에 승인이 난 것이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귀하의 청원은 만료된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청원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 째 경우로, 만약 귀하의 영주권 신청이 마지막 단계에 있고, 또 종교이민(EB4) 시한 만료 이전에 신분조정 (AOS)이 시작된 상태에서 이민국 (BCIS) 으로 하여금 처리를 속행하게 할 수 없었다면,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이민국에 연락을 취하여 귀하의 신청서에 대해 질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민국은 마감시한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때문에 귀하의 청원을 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다만 보류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귀하의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는 귀하께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들이 귀하의 신청 수속을 계속 진행하는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 537-122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