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재난형태 꼭 표기
8월 동북부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9월 동부지역을 휩쓴 허리케인 이사벨로 인해 수많은 납세자들이 재산 피해를 입었다. 특히 10월21일부터 남가주를 휩쓸고 있는 산불로 남가주 주민들도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다.
10월28일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당한 LA,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벤츄라 카운티 지역을 연방 재해지역으로 포함하고 특별 세금 혜택을 발표했다. 10월21일부터 11월7일까지 해당 지역 고용 및 사용세금(Payroll & Excercise Tax)의 연체납부에 대한 벌금을 면제했다. 10월21일부터 12월29일까지 각종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연장하도록 했다.
보통 재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은 재난이 발생한 해에만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연방재해지역거주 피해 납세자들은 재산 손실에 대한 청구를 전년이나 당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산불의 경우 빠른 환불을 받고 싶으면 2002년도 세금보고를 수정해 1040X 양식을 보고하면 된다.
하지만 2003년도 세금보고에 재산 손실을 보고해 더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2003년 세금보고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각종 가재도구 및 가구 등을 보험이나 다른 형태로 보상받을 수 없다면 총 피해금액에서 처음 100달러를 공제한 후 다시 수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10%를 공제한 것이 그 해의 재난손실 금액이 된다. 자세한 것은 IRS 간행물 547을 참조하기 바란다.
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들이 각종 세금혜택 양식을 보고할 때는 반드시 재난 형태를 관련 양식 상반부에 빨간 잉크로 표시해야 신속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산불은 ‘CA Wildfires’로 표기한다.
만일 이번 화재로 세금관련 서류를 모두 분실했다면 IRS 4506 양식으로 이미 보고한 세금보고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도 ‘CA Wildfires’를 빨간 잉크로 상반부에 표시하면 각종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납세자가 IRS로부터 세금추징(Collection)이나 세무감사를 받고 있다면 피해 상황을 IRS에 연락하여 적절한 배려를 요청할 수 있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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