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재산 준비해둬야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 후 6∼9개월 내에 한국 세무서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율이 상속 재산가의 최고 50%이므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갑자기 고액의 현금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재산 세일’ 명목으로 부동산이 급매물로 나올 때도 있다.
한국 상속세 법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물납을 허용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분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업 상속 재산에는 5년까지도 연장된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치가 그 해 재산가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 요건 해당 여부는 상속인 별로 분배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 적용한다. 그러나 물납 허가는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연부연납과 물납을 이용하기보다는 미리 상속세를 추산해 현금성 재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런 현금성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생명보험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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