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뿐 아니라 미국서 태어난 2세들도 한국 병역 연기 신청을 해야하는 규정을 몰라 한국을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 병무청의 박경규 징모국장은 10일 LA를 방문, 타운 한 식당에서 열린 병역 의무자와의 간담회에서 당사자가 미국서 태어나 시민권자이고,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라고 해도 부모가 한국인이라면 혈통주의에 따라 한국인으로 분류된다며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18세 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6세 이전 출국하거나 외국 출생자들은 재외국민 2세로 분류돼 국내에 출입해 상당기간 머물러도 병역 의무를 지지 않지만 18세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면서 한국을 배우기 위해 어학 연수를 했거나 친인척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다면 재외국민 2세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규정이 한국을 배우려는 2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현재 17세 이전 한국내 체류 기간을 3년 이내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18~30세 병역 의무자는 20여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유학·연수가 9만여명, 영주권 및 국외출생자가 9만 여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 매년 병역 제도를 몰라 잠시 귀국했다가 출국을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연 200명에 육박하며 이중 50~60명이 미국에서 온 사례였다.
한편 박 징모국장은 한국으로 돌아가 자진해서 군에 입대한 영주권자는 2002년 119명, 2001년 143명이었다면서 영주권자들도 영주권을 유지하며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휴가 특혜를 제공하는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 보증인제도의 불합리성 및 병역 서류의 영문 번역 등이 필요하다는 영사관 담당직원의 건의를 받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징모 국장은 징모국 정석진 사무관과 함께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 LA를 순회하며 미체류 징집 대상자들을 대상으로한 병역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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