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두달 전 해외 소재 미국 영사관에서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이민국 심사관이 제 여권에 있는 미국비자를 보고 저를 방문자로 입국시키려는 것을 제가 E-2비자로 정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E-2비자로는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것이었습니다. 입국 후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으려고 사회보장국에 가서 신청을 했더니 저에 대한 이민국 기록이 아직도 방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소셜번호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민국에 가서 알아보니까 Form I-797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귀하처럼 미국 내 체류신분이 이민국의 착오로 잘못 기재돼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Form I-797은 만일 귀하가 E-2가 아닌 다른 종류의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을 받았다면 변경 승인서를 Form I-797에 인쇄하여서 귀하에게 보내 주지만, 귀하는 이미 E-2비자를 미국 영사관에서 받아 입국하였기 때문에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는 가까운 이민국에 가서 ‘Deferred Inspection’이라는 부서를 방문하여 귀하의 미국 내 체류신분을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정정 기록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