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회사에서는 회계사를 한 명 고용하려고 합니다. 고용하려는 사람은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캐나다에서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대학에서 회계학이나 비슷한 관련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분이 조속히 미국에 와서 저희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회계사라는 직종은 일반적으로 전문직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 이민국에서는 미국 회사가 외국인을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H-1B비자 페티션을 제출하면 미국에서 할 업무 내용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때가 전에 비해 많아졌습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올 분이 회계학이나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H-1비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캐나다 시민들에 해당되는 ‘TN’이라는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귀사에서 캐나다에서 오려는 분이 할 일에 대한 편지를 잘 쓰고, 그 분이 자신의 자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미국 입국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TN’은 1년 단위로 발급되며 연장하려면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의 입국 검사소에 가서 다시 심사 후 입국하거나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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