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시민권자인 88세 어머니께서 10여년간 생활보조비(SSI)와 메디칼, 메디케어를 받으시면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의사가 양로원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부가 약 3배 가량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어머니가 한국에 가셔서 직장 없는 자녀의 집에서 지내시면서 지금 받고 있는 SSI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을까요?
<답> 만일 어머님이 과거에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셨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신 후 정식으로 은퇴금을 타셨다면 한국에 가셔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웰페어’라고 부르는 SSI 혜택은 미국에 사실 때만 가능합니다. 혹시 어머님이 혼자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노쇠하셔서 거동하기가 불편하시면 양로원에 가지 않고서도 가정방문 가사보조원 서비스(In Home Support)나 주간 건강보호센터(Adult Day Health/Adult Day Care)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노인사회복지기관에 알아보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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