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피해 정도·폭행 동기 등 감안…수사지연 지적도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0일 피소된 메이저리거 김병현(24) 선수가 불구속 처리될 전망이다.
20일 이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 선수의 폭행 혐의는 진술내용이나 폐쇄회로TV(CCTV) 화면으로 충분히 입증되지만 고소인의 피해 정도와 폭행 동기 등을 감안할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입장이다.
강남서 관계자는 김 선수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확실해지겠지만 참고인이 진술한 정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양측의 합의는 아직 없으나 공탁을 하면 훨씬 일이 `수월하게’ 풀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남서는 김 선수의 폭행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면서도 `사건당시 정황을 더 구체화해야한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오후 김 선수의 후배 서모(23)씨를 불러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김 선수의 구속영장 신청여부는 김 선수의 유명세와 관계없이 일반사건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김 선수가 고소인을 직접 때린 것도 아닌 데다 통상 이 같은 사건은 전치 5주 이상 상해를 입어야 구속된다고 덧붙여 불구속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또 김 선수의 신분이 확실하고 자신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도 경찰이 불구속 처리로 방향을 트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강남서가 김 선수의 지명도를 감안하더라도 단순폭행 사건을 처리하는데 열흘이 넘도록 시간을 끈데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가 부담스러워 지자 양측의 합의나 공탁을 할 기간을 벌어줘 불구속 처리하는 명분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수사 지연’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서의 김성권 형사과장은 고소고발 사건은 2개월 안으로만 처리하면 된다며 합의나 공탁을 종용하거나 권유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주는 것도 수사의 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선수 변호인측은 공탁은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방법이라며 김선수의 내년 시즌을 생각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말했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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