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록스버리 타운십· 지역주민들 반발
▶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 절차 안지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에 세 번째 이민자 구치소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모리스카운티 록스버리에 있는 창고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 확인되자, 록스버리 타운십 정부와 지역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숀 포틸로 시장은 24일 록스버리 의회에서 지역내 이민자 구금시설 건립 저지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과 뉴저지주정부 당국과 만나 대응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록스버리 시장과 시의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 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구치소 건립 계획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록스버리 타운십은 적절한 시점에 소장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창고를 이민자 구금 시설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도 “이민자 구치소 설립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록스버리 타운십에 대한 적극 지원 입장을 밝혔다.
만약 록스버리에 이민자 구치소가 문을 열 경우 뉴저지에서는 엘리자베스와 뉴왁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모리스카운티 등기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구치소 설립을 위해 록스버리에 있는 빈 창고를 1억2,93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는 지난해 건물 가치 평가액인 6,220만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창고 규모는 47만 스퀘어피트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1,500명 수용 규모의 이민자 구치소로 개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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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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