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 전 퇴직한 직원 중 한 명이 노동사무관에게 제가 연장근무를 시켰다고 이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직원은 일주일에 8∼10시간 연장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일주일에 15시간을 연장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안에 노동청에서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대부분의 경우 노동청 청문회에서는 종업원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초과수당에 관해서는 법이 종업원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지기 쉽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예상컨대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거나 이 직원의 임금 지급에 대한 세금만을 지불하였었을 것입니다. 이 직원이 15시간 초과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업원들이 귀하를 위해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노동감독관이 여전히 귀하가 적절한 기록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귀하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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