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여덟 명의 직원을 둔 작은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직원 중 한 명이 물건을 나르다가 엉덩이를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걸을 수 없다고 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갔었고, 일을 그만두고 싶다 하기에 월급을 주고 내보냈습니다. 약 6개월 후에 척추신경과 의사와 변호사가 제게 종업원 보상보험에 대해 묻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보험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앞으로 제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 직원은 한 달간 일했을 뿐인데요.
<답> 귀하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는 변호사가 사건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에게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을 다루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다친 직원이 귀하를 민사법정에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는 그 직원이 무보험자 보험기금(Uninsured Insurance Fund)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자 보험기금이란 보험이 없는 고용주 아래서 일하다가 상해를 당한 직원들을 보상해 주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금이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기금재단이 상해 직원에게 보상해 줄 경우 차후 귀하로부터 보상금액을 청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노동 감독관이 귀하가 종업원 상해 보험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사업을 중단토록 조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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