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운송업계 반발
시의회가 경찰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자동차 무게세 인상안을 최종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시예산위원회는 제래미 해리스 시장이 제안한 자동차 무게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이 안은 제래미 해리스 시장의 손으로 넘어갔으며 오는 12월3일 열리는 시의회의 마지막 회의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세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승용차는 현행 파운드당 1.25센트에서 2센트로, 상업용 차량은 2센트에서 2.5센트로 세금이 각각 인상돼 주내 54만5천323명의 운전자들이 추가로 16~34달러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시예산위원회는 이날 시당국이 이번 자동차세 인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서비스 축소에 따른 375명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택시와 버스 등 운송업계는 시의회가 이번에 자동차 무게세 인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소식에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한 업체는 “이처럼 세금이 인상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85개의 버스에 대한 추가등록세가 일년에 1만5천달러에서 2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인상안을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택시업계도 울상이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추가 세금 부담까지 물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업계가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택시 같은 경우 현재 낮은 등록세를 물고 있지만 자동차 무게세가 인상되면 최고 122달러까지 지불해야 한다.
시의회는 자동차 인상안 대신 적자예산을 메우기 위해 블락 제이(Block J)로 불리는 다운타운 일대의 시 소유부지 매각에 따른 수익금을 활용할 방안도 내세웠지만 1천50만달러에 해당하는 이 같은 수익금은 이미 현재 예산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사용처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은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올해부터 당장 인상된 경찰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선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다며 시의회가 난항을 겪으면 12월3일 마지막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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