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 폐기
주 상원 전격통과…곧 하원도
민주당 의원도 찬성의사 철회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SB60)을 완전 폐기하자는 내용의 긴급의안이 24일 주 상원을 전격 통과, 내년 1월1일 발효 예정이던 이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무효화될 위기에 직면했다.
주 상원은 이날 열린 특별회기 전체회의에서 공화당의 리코 올러 의원이 상정한 ‘SB60 폐지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33, 반대 0, 기권 6 등 거의 만장일치로 전격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SB 60 폐지안은 주 하원으로 송부돼 25일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폐지안이 하원에서도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불체자 운전면허법은 즉각 무효화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신임 주지사가 신원조회 등 보안조항이 강화될 경우 불체자 운전면허법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본보 24일자 보도)에서 기존 SB60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대거 이 법의 폐기에 동조한 것은 무효화안이 내년 3월 주민투표에 부쳐져 논란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입을 정치적 타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주 주민의 3분의2가 불체자 운전면허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SB60 폐지안 주민투표 회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주공화당회의(CRA)의 마이크 스펜스 회장은 이날 이 법이 의회에서 즉각 폐기될 경우 서명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SB60의 원래 제안자인 길 세디요 의원도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세디요 의원은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만나 조건부 허용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항복이 아닌 전술적 후퇴로 내년 1월 법안을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히스패닉계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주 상원의 SB60 폐기안 전격 통과 소식에 놀라움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멕시칸 정치연합의 에드워드 헤딩턴 대변인은 프로포지션 187 때처럼 이민자 커뮤니티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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