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로 외국회사에 근무해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은 28일 미시민권자로 미국계 한국법인 지사장을 맡고 있는 홍모(34)씨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본부가 미국에 있는 회사의 한국법인에서 출장 근무하는 것이므로 병역을 면제해 달라며 낸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병역법 64조는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병역면제 대상으로 하는데 이 조항은 한국 국적 보유자라도 가족과 함께 영구히 살기 위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 이전 및 국적 이탈의 자유를 보장하고 거주국의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시민권자를 영주권자와 달리 볼 이유는 없지만 홍씨는 93년 11월 귀국 후 계속 국내에 살면서 97년부터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했을 뿐이고 어머니와 국외에서 함께 산 것도 91년 11월부터 귀국전까지일 뿐이므로 ‘가족과 같이 국외에 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69년 미국 유학중이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을 가진 홍씨는 71년 한국에 왔다가 중학 2학년때인 83년 미국으로 건너가 고교와 대학 졸업후 93년 11월 귀국, 99년 4월부터 미국계 기업 한국 지사장으로 국내외를 드나들며 징병검사를 미루다 병무청이 지난 1월 병역면제를 거부하는 취지의 국외여행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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