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SB60)을 폐기하자는 내용의 특별 의안이 주 상원에 이어 1일 주 하원에서도 통과돼 내년 1월1일로 예정됐던 새 운전면허법의 시행이 결국 완전 백지화됐다.
주 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SB60 폐지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64, 반대 9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폐지안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불체자 운전면허법은 주지사가 서명하는 대로 즉각 무효화된다. SB60의 무효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폐지안에 바로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신분 때문에 운전면허증 없이 살아가야 하는 한인 등 불법 이민자들의 면허 취득 희망은 결국 현실화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남가주 노동상담소의 신디 조 코디네이터는 새 운전면허법이 철회된 것은 이민자들의 권익에 큰 타격을 주는 조치로 커뮤니티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보안조항 강화를 내세워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고 SB60의 원 제안자인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도 내년 초 법안을 재상정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이의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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