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없는 19세 아들을 둔 한인주부 이모(토랜스 거주)씨는 요즘 심한 상실감에 빠져 있다.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이 시행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취임후 주의회에서 법의 무효화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같은 희망이 무참히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이씨는 타주에서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데 어디가 가능한지 알아봐야겠다며 허탈해했다.
지난 1일 주 하원에서의 불체자 운전면허법(SB60) 폐기안 통과로 이 법의 시행이 완전 무산됨에 따라 이씨와 같이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한인들이 한 둘이 아니다.
SB60에 따라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신청에 필요한 납세자 번호(ITIN) 신청 대행 등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던 남가주 한인노동상담소(소장 박영준)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2개월여동안 불체자 면허 신청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전화와 상담이 2,000건 이상 접수됐다.
노동상담소의 조윤순 코디네이터는 가주 뿐 아니라 타주에서도 엄청난 상담전화를 받았다며 체류신분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따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으며 이들이 생활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SB60 발의자인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은 슈워제네거 주지사와의 합의를 통해 신원확인 등 보안규정이 보완된 새 불체자 운전면허법을 내년중 재상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보완 규정이 어떻게 정해질지 불투명하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불체자 운전면허법이 내년에 실제 다시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디요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2일 새 법안을 어떻게 재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에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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