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개인적으로 저는 하와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여서 콘도미니엄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현재 하와이에 방문비자로 와 있는데, 문의하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이곳의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 두번 째로, E-2 비자에 관한 것인데, 미국에서 투자를 하면 자녀들이 공립학교도 다닐 수 있으며, 가족이 비자가 허락하는 기간동안 미국에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콘도미니엄 구입을 통해 제가 E-2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 입니다. 누구라도 미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허락됩니다. 귀하께서 미국시민권자이든 외국인이든 그러한 이민신분상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미국에서 얻는 소득 (가격상승 등)이 있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No입니다.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뒤 그것이 가격상승이 있을때 되 팔겠다는 의도만을 가지고 콘도미니엄에 투자할 계획이시라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E-2비자를 취득할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수동적 투자로 간주되는데, 수동적 투자란 투자자 자신이 비즈니스에 대해 별 참여가 없는 투자형태입니다. 그러나 E-2비자의 목적은 투자자가 자신의 비즈니스에서 운영 및 감독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허락 해주는 것입니다. 즉, 만약 귀하께서 미국 내에 일단의 자금을 투자하셨다면, 그 투자금을 손해보지 않도록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참여 및 감독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능동적 투자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을 노린 콘도미니엄 구입) 투자 형태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E-2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 한다면, 조금 다른 형태의 투자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귀하께서 콘도미니엄 건축을 그곳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부동산을 구입하신다면, 그때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건물을 적극적으로 건축하려면, 미국 내에 귀하께서 체제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전적 투자 만으로 E-2비자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하며, 투자되는 비즈니스의 유형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 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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