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테크 가이드
▶ 박준철 <재정 컨설턴트 법학박사>
UTMA·529플랜은 세월 따라 크는 선물
해마다 한해를 마무리짓는 이맘때쯤 되면 가족·친지는 물론이요 주위 사람들도 한번쯤 돌아보고 한해를 매듭지으려는 흐뭇한 정경이 되풀이된다.
이같은 나눔의 계절에 장난감이나 옷가지 뿐 아니라 세월과 함께 더욱 증식해 가는 금융상품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 이는 구입과 동시에 그 가치가 거의 소멸하는 소비재와는 다르게, 오히려 해가 갈수록 성장해서 결국엔 학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은퇴자금 등에 한몫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 이민사회에서도 이제는 조부모부터 손자까지 여러 세대가 형성되는 등 가족구조가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이민 제 1세대인 조부모가 고령화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른 자산증여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부모로서는 생전에 손자들에게 자산을 증여·이전하는 것이 소득세·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생전 증여의 다양한 방법 중에는 신탁 설정이나 생명보험 수혜자 지정 등도 포함되며 이 같은 합법적 증여를 통해서 상당한 자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별도 신탁을 설정할 필요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미성년자증여계좌 (UTMA/UGMA)에 뮤추얼 펀드를 사주는 것이다. 설정 비용도 따로 들 것이 없고 대단히 신축성 있는 계좌이다. 이는 미성년자가 금융계좌를 열 수 없는 미국에서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세법상으로는 ‘키디 택스’ 혜택을 본다.
일단 이 계좌를 선물한 뒤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계속 예입하든지 또는 다른 어른들이 한 사람 당 1년에 최대 1만 1,000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입금해줄 수 있다. 최초 예입금의 최소 액수는 제한규정이 없기도 하고 250달러 정도를 규정하기도 하는 등 펀드에 따라서 많이 다르
다.
특별히 학자금 마련을 염두에 둔 다면, ‘529 플랜’이 여러모로 유리하겠다.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 유산상속 계획과 학자금 마련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절세 및 자산증식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플랜 안의 예입금은 인출치 않는 한 매년 연방 소득세 납부 없이 증식되며, 나중에 실제로 고등교육 비용 명목으로 쓰이게 되면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교육비로는 꼭 교육기관에 직접 내는 수업료 등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비용이 적법하게 인정받고 있다.
또,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이 한해에 무려 5년 치 법정 증여분 5만5,000 달러, 부부라면 11만 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앞당겨 줄 수 있고, 계좌 소유자가 모든 인출에 대한 실질 권한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대개는 이처럼 목돈을 한꺼번에 예입했을 경우가 복리 증식에 크게 유리하다. 문의: (201) 723-443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