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뉴욕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돌입한다.
시경은 뉴욕시 5개 보로 곳곳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다리, 터널 등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기미가 보일 경우 무조건 세워 음주 테스트는 물론 면허증, 보험 및 차량등록서류의 소지 및 유효 여부를 확인한다고 9일 밝혔다.
뉴욕주 형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크게 살인(Murder)과 차량으로 인한 과실치사(Vehicular Manslaughter)로 나눠진다. 음주운전으로 살인 혐의를 받았을 경우 최고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과실치사 처벌은 C(1급), D(2급)급으로 나눠진다. D급 혐의는 최소 5년 집행유예에서 7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C급 혐의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되며 최고 15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차량으로 인한 폭행혐의가 적용되며 이 역시 D, E급으로 나눠진다. E급은 최고 4년 징역형이 가능하며 D급은 최고 7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뉴욕시 경우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행정부 당시 입법화된 음주운전 차량 압류법으로 음주운전 적발시 차를 압류 당할 수 있다. 단 적발시 차량이 남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면 압류 대상에서는 면제되나 차를 되찾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전준호 변호사는 일부 한인들이 뉴욕시 정부의 차량 압류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차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명의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 이민국(INS)은 음주운전 혐의로 1년 이상 실형을 받았을 경우 이를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해석, 외국인에 대해 추방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민항소법원이 지난 2000년 반대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재 음주운전 추방 여부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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