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조직 운영의 책임을 진 계주가 잠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낙찰계·번호계 등 다양한 종류의 계가 성행하고 있어 계조직 운영 무질서로 인한 피해 줄이기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LA한인사회에서 계 파동은 매년 발생하는 흔한 사건. 지난 5일에도 수십만 달러 규모의 낙찰계를 운영하던 한인여성이 잠적, 한인 피해자들이 타운 관할 경찰서에 몰려가 고발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한인들이 목돈 마련 수단으로 선호하는 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계주 잠적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위험한 재산 증식 방법이기도 하다. 또 사고를 내고 잠적한 계주를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배임수재혐의로 형사 처벌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곗돈을 가로채 달아낸 계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뚜렷치 않은 실정이다.
민병수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사법당국이 계주를 형사 처벌하려면 계주의 고의적인 의도에 따라 계 파동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계 파동 사건 대부분은 몇 명이 계를 탄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고의성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인 관련 사건을 자주 다루는 LA경찰국 한 관계자는 계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다른 계원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하도록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계 파동을 일으키는 계주의 대부분은 자신의 배우자, 자녀 또는 유령 인물을 내세워 먼저 계를 타낸 후 진짜 계원의 차례가 돌아올 때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며 다른 계원들의 신원을 알게 되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계 파동을 신고 받고도 계원들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계주의 고의성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자주 겪었다며 계원들 간 서로 신상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계주를 중절도(Grand theft)혐의로 처벌할 수 방법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계주의 소셜번호 등 신상정보 확보도 사고 예방책 중의 하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세청(IRS)에 소득세를 체납한 ‘불량 시민’으로 고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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