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주식 매각하면 절세
크리스마스 캐롤이 곳곳에 울려 퍼지고 올해도 이제 3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4월15일은 흔히 세금보고 마감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2월31일까지가 세금연도 마지막 날이다. 이제부터라도 2003년도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연말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올해는 주식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어 주식거래로 양도수입(Capital Gain)을 얻은 납세자들이 많았다. 순 양도손실(Net Capital Loss)은 매년 최고 3,000달러까지만 적용할 수 없지만 순 양도수입(Net Capital Gain)은 발생한 만큼 모두 세금을 낸다. 따라서 본인의 주식 목록 가운데 손실이 생기는 매각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과외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청구서를 늦게 보내면 올해 수입을 내년으로 연기할 수도 있다. 연말 보너스를 받는 종업원들은 보너스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내년 세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면 내년 1월로 수령을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세금보고 비용, 구직비용, 보상받지 못하는 종업원 경비, 투자비용 등도 기타항목 공제(Miscellaneous Itemized Expenses)에 해당되는 비용들이므로 기록을 잘 챙겨두는 것이 좋다. 항목공제를 하는 납세자들은 자선단체 기부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는 반드시 12월31일까지 해야 하며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은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는 납세자들은 401(K) 은퇴연금 불입액이 최고 연 1만2,000달러(50세 이상은 1만4,000달러)까지이므로 최대한 많이 불입해 세금을 낮추는 게 좋다. 개인은퇴연금(IRA)은 연 3,000달러(50세 이상은 3,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므로 12월31일까지 구좌를 열어놓으면 된다.
401(K)등 직장은퇴연금이 있는 납세자들도 만일 수정 총소득이 개인 4만달러, 부부 공동 6만달러 이하이면 IRA를 최고 3,000달러까지 별도로 불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증여세(Gift Tax)없이 각 자녀들에게 2만2,000달러까지 줄 수 있으므로 증여할 자산이 있으면 12월3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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