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종신형이라니 말이 됩니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백인소녀를 자동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9일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인 혼혈 브라이언 댄스(22·한국명 진호·본보 12월11일자 1면)군의 부모는 11일 본보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였다.
명문 UC어바인 대학생으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던 브라이언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날은 지난 2001년 12월20일. 온라인을 통한 15세 백인소녀와의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면서부터 였다.
부모들에 따르면 사건당일 오렌지시의 ‘더 블락’ 샤핑몰에서 문제의 소녀를 만난 브라이언은 솔직히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나 이 소녀가 오히려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대시, 아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렸다는 것.
결국 브라이언의 자동차 안에서 두 사람은 일종의 ‘성행위’를 벌였는데 브라이언의 부모는 아들은 소녀를 강제로 성폭행한 적이 없으며 모든 행동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지만 법정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버지 래리 댄스는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진 아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60년에서 종신형을 살아야 할 정도의 몹쓸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며 집을 팔아 마련한 3만5,000달러를 주고 고용한 변호사가 단 한번도 아들이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부각시키지 않는 등 무성의한 자세로 재판에 임해 이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브라이언의 한인 어머니 샤나리씨는 아들이 다니던 한인교회 성도 100여명이 재심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담당판사에게 제출했었다며 브라이언은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았던 아이라며 대학생에서 하루 아침에 종신형의 수형자로 변한 아들의 변신이 도대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브라이언의 부모는 항소하겠다며 아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714)527-2806.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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