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기운에 졸음이 쏟아져 사고예방 차원에서 잠시 잠을 잤을 뿐인데...’
연말을 맞아 술자리 모임이 잦아지면서 술에 취한 일부 한인 운전자들이 프리웨이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 고속도로순찰대(CHP)에 적발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갓길에 차를 세워 놓을 경우 뒤에서 달려오는 차와 충돌,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한 30대 후반의 한인여성은 LA시 인근 101번 프리웨이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 CHP에 발견돼 조사를 받던 중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음주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얼마 전 50대 한인남성도 프리웨이 출구지역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또 서울서 온지 얼마 되지 않는 토랜스 거주 한 남성은 동시픽업 택시를 불렀으나 너무 취해 분당으로 가자는 등 횡설수설, 화가 난 기사가 이 남성이 타고 있던 차를 길가에 내버려둔 채 뒤따라온 동료 차를 타고 가버려 졸지에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교통위반자 학교 및 일선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음주여부를 떠나 프리웨이 갓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밤길에 자칫 뒤에서 오던 차량들이 정차된 차를 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갓길이라도 ‘자동차 열쇠를 빼놓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받지 않는다’ 또는 ‘자동차 열쇠를 빼놓고 잠을 자면 정상을 참작 받는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들을 믿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기준 변호사는 자동차 열쇠는 꽂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며 프리웨이 갓길에서 잠을 자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우 술을 마신 곳에서 적발지점까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왔다는 정황증거 때문에 재판에서 경찰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스운전학교 김응문 교장은 차가 고장나거나 비상상황이 아닌 한 갓길에 차를 세우지 말아야 하며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143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프리웨이 갓길은 물론 일반 도로상이나 상가 주차장에서도 차안에서 잠을 자는 것을 피해야 하며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08-0.19%일 경우 면허정지 3개월과 함께 1,400여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설명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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