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150억달러 규모의 공채발행안이 내년 3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민주당이 장악한 가주 상원은 12일 ▲재정적자 보전책으로 150억달러 규모의 공채발행안을 내년 3월 주민투표에 부치고 ▲정부지출에 새로운 상한선을 설정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2건의 포괄적 주재무개선 계획안을 각각 승인했으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즉각 이들 두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주하원은 11일밤 압도적인 표차로 주재무개선 계획안을 승인한바 있다.
이로써 불과 1주일전 상·하원에서 모두 부결됐던 두 건의 주재무회복안은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제안을 일부 수정한 형태로 내년 3월2일 대통령 예비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주상원을 35-5로 통과한 지출제한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수 없고 ▲150억달러 공채발행을 마지막으로 적자해소를 위해 장기채무를 일으킬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또한 ▲주의회는 재정위기에 대비, 2006-2007회계연도에 일반세입의 1%를 적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비상기금을 마련하되 적립금이 80억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적립율을 높여가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당초 주정부의 지출이 물가와 인구 증가율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제안했었으나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출제한안은 11일 주하원의원 85명 전원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주상원을 27-12로 통과한 150억달러의 공채발행안이 내년 3월 주민투표마저 통과할 경우 주정부는 현재의 주판매세 가운데 0.25센트씩을 따로 떼어 9년에 걸쳐 공채를 상환하게 된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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