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전염성 여부 미확인
지난 97년 홍콩에서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던 것과 같은 유형의 가금 인플루엔자(일명 조류독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본, 홍콩 등지에 대한 닭고기 수출이 이미 중단됐으며 소비 위축에 따른 농가 피해도 우려된다.
농림부는 최근 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려 닭들이 대규모로 폐사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한 종계(種鷄) 사육농장의 닭을 상대로 정밀 조사한 결과, 홍콩 조류독감과 같은 형의 고병원성 바이러스(H5N1)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홍콩 조류독감과 같이 인체 전염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있으며 최종 확인까지는 한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보건원 관계자는 홍콩 조류독감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라도 변이 형태에따라 인체에 전염될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단언하기 힘들다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검체를 보내 인체 전염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원은 아울러 해당 농장주 및 종업원 등에 백신을 접종하는 등 예방조치 및역학조사를 진행중이며 감염 위험군 156명의 혈액을 채취해 감염여부를 확인중이다.
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5∼12일 사육하는 닭 2만6천마리중 2만1천마리가 폐사하는 등 종전에 국내에서 발생해온 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와는 달리 높은 폐사율을보였다.
이에 따라 농림부 산하 수의과학검역원은 가금 인플루엔자 1차 판정 뒤 바이러스 유형을 가리는 정밀조사를 벌여 홍콩 조류독감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 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이미 해당 농장의 닭을 모두 매몰 처분한데 이어 반경 10㎞이내 닭, 오리 사육농장 76곳에서 사육중인 186만마리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농장이 공급해 충주의 한 부화장에서 부화 처리가 진행중인 종란 67만개도 폐기토록 했으며 반경 3㎞이내 오리도축장을 폐쇄토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당부한다면서 일단 고병원성으로 판명된 만큼 농가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금 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 등 크게 3가지 종류에 약 135종의 유형이 있으나 큰 피해를 일으키는 고병원성만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있다.
특히 고병원성중 지난 97년 홍콩에서 발생했던 홍콩 조류독감(H5N1)은 인체에전염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약병원성은 올들어서만 9차례의 발생보고가 있는 등 비병원성이나 약병원성은 수시로 발생해왔으나 고병원성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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