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각종 자선단체들의 기부금 요청이 쇄도하면서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은 허위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 검찰이 말하는 자선단체 기부시 유의점.
◇기부금 모금자 및 자선단체의 정확한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받아둔다. 상업적 기금모금 및 자선단체들은 주검찰청에 사전등록하고 재정보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어 합법적인 단체인지는 검찰청 웹사이트(http://www.ag.ca.gov/charitie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의 각 카운티와 시정부는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 허위 기부금 모금으로부터 일반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조례들은 자선단체 및 기부금 모금자들이 등록 및 면세 자격증명 및 모금 면허 획득, 모금 절차
통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해당 도시에 조례가 있다면 이에 맞춰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본다.
◇개인적으로 기부요청을 받으면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전화로 요청을 받으면 기부를 결정하기 전 단체의 목적 및 성격, 재정상태 등을 소개하는 자료를 우편으로 보낼 것을 요청한다.
◇정부기관과 비슷한 이름 등을 사용하는 단체에 특히 주의한다.
◇현금 기부를 피하고, 수표 지급도 개인이 아닌 단체 앞으로만 하며, 절대 크레딧 카드 번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지불한 돈이 어떤 단체로 들어가게 되며 모금자가 중간에 받는 커미션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기금 모금자는 이런 질문에 답할 법적 의무가 있다. 상업적 기금모금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자선단체로 돌아가는지는 주검찰청 웹사이트(www.ag.ca.gov/charities/publications.htm)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장에서 기부를 피하고 단체에 대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 단체 설명자료와 재정보고서를 검토해 기부금이 어떻게 쓰일지 확신이 설 때 기부한다.
◇집으로 메신저를 보내 돈을 받겠다는 요청을 거부하고, 전화로 공격적이고 끈질기게 기부요청을 한다면 전화를 끊는다.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물품을 기부할 때도 같은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자선단체의 허위 기부금 모금행위는 인터넷(http://www.ag.ca.gov/charities)이나 우편(PO Box 903447, Sacramento, CA 94203-4470)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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