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내 서면으로 판결 통보
LA한인회 하기환회장 당선무효 판결에 관한 항소심 재판결과는 90일내 서면으로 소송 당사자들에게 통보된다.
1심 판결 11개월만인 16일 LA다운타운 제2 순회항소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3명의 판사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던 하기환회장 측 데이지 하 변호사와 회장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배부전씨측 제프리 엔들러 변호사의 주장을 청취했다.
발언에 나선 하 변호사는 1심 재판에 영향을 주었던 ‘제적 인원’에 관한 정의가 잘못 번역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 변호사는 한인사회 전체를 의미하는 제적 인원 3분의 2동의를 얻어야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정관의 영어 번역은 잘못된 것이라며 1심 재판에서 배부전씨 측 의뢰로 정관을 번역한 이모씨는 정식 자격증이 없어 재판 증언에서 제외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씨측 엔들러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한인사회 전체의 3분의2 찬성으로 정관 개정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수 차 제기됐었으나 1심 판사는 ‘멤버가 없으면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는 의견을 내세워 1999년 한인회장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 정관 개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엔들러 변호사는 판사들로부터 재판 전에 충분한 요약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대해 엔들러 변호사는 항소심 변호가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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