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 기구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신용정보 집중제도를 미국식의 민간 신용정보회사(크레딧뷰로ㆍCB) 위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민관합동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적기구(은행연합회) 중심인 현행 신용정보 집중체계를 공적기구와 민간업체가 공존하는 형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고객들의 금융거래에 관한 기초정보만 수집하고, 민간 CB들은 여기에 자체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가미해 고객별 신용점수를 개발, 일선 금융회사들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신용정보 대상을 신용불량자정보(3개월 이상 30만원 연체) 등 일부 거래정보로 제한, 민간 CB의 성장기반을 대대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민간CB의 난립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을 막기 위해 금융 소비자가 신용정보업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집중 범위를 불량정보 뿐 아니라 1개월 안팎의 단기연체정보와 정상적인 거래정보로까지 확대하려던 은행연합회의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신용불량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위 김석동 금융정책1국장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법적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적인 기록삭제나 신용사면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민간 CB가 활성화하면 신용불량정보도 단순한 연체정보의 하나로 유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개인신용불량사태의 근본적인 개선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만 없앨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고 판단, 제도개편 시기는 개인신용정보 관리체제 발전 정도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변형섭 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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