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은 16일 마리화나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재판에서 캘리포니아주 여성 2명에게 마리화나를 의학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의사의 권고에 따라 개인이 의학적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비상업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 소지, 이용하는 것은 마약 거래와는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의사가 권고한 대로 마리화나를 의학적으로 한정해 사용하는 것은 마약 오용 확산 같은 정책적 우려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며 이들 중환자들에게 연방 마약법인 ‘통제물질법(CSA)’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의학적 목적의 마라화나 재배까지 금지하는 연방마약법에 반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애리조나, 콜로라도, 하와이,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 메인 등 9개 주가 마리화나의 의학적 이용을 허용하고 이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암환자 앵겔 라이크와 중증 요통환자 다이앤 몬슨은 지난해 마리화나의 의학적 이용을 금지하는 연방 마약법인 ‘통제물질법’이 위헌이라며 존 애슈크로부트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은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제9순회항소법원은 다시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으며 지난 10월 연방대법원도 마리화나의 의학적 이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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