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홈페이지 통해…청보위 얼굴 포함한 상세정보공개 추진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 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45명의 신상을 18일 관보와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당초 552명이었지만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7명은 제외됐다.
특히 이번에는 저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처음 도입, 해당자 74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뒤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성범죄자는 작년 12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성매수, 알선,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됐으며, 공개내용은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와 범죄사실 요지 등이다.
이로써 제 1차(2001년 8월) 169명, 제2차(2002년 3월) 443명, 제3차(2002년 9월)671명, 제 4차(2003년 4월) 64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천471명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됐다.
제 5차 공개자 545명의 범죄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194명(35.6%)으로 가장 많고, 강간 168명(30.8%), 성매수 108명(19.8%), 성매수 알선 75명(13.7%)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가 96.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성매수 알선으로 여성 37명도포함됐다.
전체 피해 청소년은 여자가 940명,남자가 24명이며, 남자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로 주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매수 피해 청소년은 폭력과 협박, 스토킹, 금품갈취 등 2차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고, 피해 청소년의 45.7%가 재학중인 학생으로 조사됐다.
성매수 알선범의 경우 범죄전력을 가진 자가 84.2%로 단란주점과 티켓다방 업주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강제추행 가해자의 경우 연령대가 20대에서 60대까지 넓게 분포돼 있으며, 피해청소년은 12세 이하의 아동이 71.9%로 절대 다수였다.
한편 청보위는 앞으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상공개 대상을 등급화해 공개되는 상세정보의 내용과 공개방식을 법제화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온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의 친고죄 적용 배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청보위는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을 접하는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관리제를 도입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 국가가 일정기간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승희 위원장은 성범죄자의 경우 얼굴을 포함한 상세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우선 대상은 청소년의 성을 팔고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성매매 알선범이 될것이라며 향후 저위험군에 대한 교육 시간과 대상도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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