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21세 미만 청소년의 음주문제 해결을 위해 LA경찰국(LAPD)과 주 주류통제국(ABC)이 한인학생이 다수 재학중인 일부 UC계열 대학에서 음주 함정단속을 벌인다.
LAPD 조직범죄·풍기단속반(OCVD)은 내년 초 ABC와 함께 대학 캠퍼스에서 불법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일차 UCLA에서 일정기간 함정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OCVD 관계자는 UCLA의 미성년 대학생의 음주 함정단속을 위한 재원을 ABC로부터 이미 확보했다며 ABC는 UCLA를 시작으로 캠퍼스 음주단속을 전 UC계열 대학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명문대로 알려진 학교에서조차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21세미만 학생들이 술을 마시다 학교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 캠퍼스 치안과 학생 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LA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한인학생과 학교 경찰당국에 따르면 학생들이 불법으로 술을 캠퍼스로 갖고 들어와 음주가 금지된 기숙사나 다른 공공장소에서 마시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UC어바인 경찰국의 엘리디오 아쿠냐 사전트는 캠퍼스에서 술을 마시거나 갖고있다 적발되는 일이 겹치면 퇴학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APD에 따르면 가주법상 21세미만 학생이 캠퍼스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을 소지한 혐의로 적발될 경우 초범은 250달러의 벌금과 24시간 사회봉사, 재범은 500달러의 벌금과 36~48시간의 사회봉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안에서 유사혐의로 적발될 경우 기존의 처벌에 운전면허까지 수 개월간 정지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처럼 캠퍼스내 음주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스탠포드대 등은 기숙사내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음주를 금지하고 있으며 UC샌타바바라는 알콜중독 또는 소지로 적발되는 21세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적발사실을 통보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UC리버사이드의 한인학생 장모(21·4학년)군은 기숙사 방에서 몰래 술을 마시거나 남학생 또는 여학생 사교클럽 파티장에서 어린 학생들이 폭음을 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다며 특히 일부 한인학생들의 무절제한 음주문화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알콜중독연구소(NIAAA)에 따르면 매년 2,400여명에 달하는 18세~24세 대학생이 과음으로 사망하고 50만여명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밝혀져 대학생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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