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일자를 기해 세 배로 인상됐던 자동차 등록세(VLF)가 종전 수준으로 환원됨에 따라 가주 차량국(DMV)는 차량 소유주들이 인하된 등록세 액수를 계산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DMV에 따르면 인상된 등록세 고지서를 받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들은 www.dmv.ca.gov에 접속해 첫 페이지 중앙에 있는 ‘계산기’(Calculator) 항목을 선택, 고지서에 나와 있는 VLF 액수와 총 납부액, 마감일을 입력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알 수 있다.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 마감일이 2004년 1월31일 이전인 경우는 이같은 계산을 통해 인하된 요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마감일이 2004년 1월31일이나 그 이후인 경우는 이미 인하분이 반영돼 있으므로 고지서 액수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DMV는 이미 인상 금액으로 납부한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2004년 1월부터 환불체크를 우송할 계획이다. DMV는 이미 보낸 체크를 지불중지 시킬 경우 차량 등록 자체가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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