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이 1,000달러의 급행료를 내면 15일내 결정 여부를 알려주는 취업비자 급행 심사제가 곧 중단될 전망이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귀화국(CIS)은 그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오고 있는 H-1B 급행 심사제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빠르면 수주 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H-1B 비자 쿼타가 10월 시작된 2003~2004년 회계연도부터 이전의 3분의1 수준인 6만5,000명으로 줄어들면서 올 쿼타가 내년 1~2월이면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이민국의 이같은 방침에는 또 취업비자 급행 심사제가 H-1B 심사 적체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적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작용한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 변호사들은 H-1B 신청 희망자들이 쿼타 소진으로 인해 비자 수속이 내년 말로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환 변호사는 이민국의 H-1B 심사가 까다로워진 데다 특히 추가서류 요구(RFE) 케이스의 경우 신청자에 대한 쿼타 적용시기가 모든 서류가 완벽히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을 마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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