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는 자격요건이 안돼 보험이 없는 이민자들을 위해 공공의료혜택을, 합법적 이민자 중 저소득층을 위해 패밀리 헬스 플러스, 메디케이드 등의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뉴욕주 소재 인권·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은 이민자들이 신분상의 노출을 꺼려 공공의료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신분을 언급할 필요 없이 응급, 비응급 상황시에 치료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의료혜택이다.
▲응급상황에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뉴욕주내 모든 이민자들은 법적 신분이나 의료비 납부 능력과 상관없이 응급치료를 받아야할 상황이라면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전문적이
거나 제한된 진료만을 제공하는 병원들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응급 처치가 거부된 경우 연방법(EMTALA)과 뉴욕주법(EMSRA)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응급 상황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비보험 뉴욕주 거주자들은 치료비가 없고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건강센터, 공립 병원, 예방 및 치료센터, 장기투숙 치료 센터 등으로부터 진료 받을 수 있다.
▲공공의료혜택
비보험 이민자들은 공공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포함한 뉴욕주내 모든 이민·반이민자들은 19세 미만 아동을 위한 차일드 헬스 플러스, 임산부를 위한 ‘PCAP’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뉴욕주내 모든 합법적 이민자들은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메디케이드 및 패밀리 헬스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액 감면
연방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건강센터와 뉴욕시 보건복지 및 병원 협회(HHC)는 ‘무료’ 또는 환자의 진료비 납부 능력에 따른 진료 납부액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HHC, 건강센터, 개인병원 등을 방문,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공공 의료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공 건강보험과 관련문의는 뉴욕이민자연맹(212-627-2227) 또는 공공이익을 위한 뉴욕변호사모임(NYLPI, 212-244-4664), 법적보조협회(212-215-3575), 공공복지제도위원회(CPHS) 등으로 하면 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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