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타키 주지사 ‘살인 간호사’ 사건 관련 대책
<속보>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뉴저지주 서머셋 메디칼 센터에 입원중이던 40대 한인 여성을 포함해 지난 16년간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 발생한 30∼40명의 환자 죽음<본보 12월17일자 A1면>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뉴저지주에서 체포된 ‘살인 간호사’ 찰스 쿨른(43·남) 사건을 계기로 뉴욕주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들에게 주정부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파타키 주지사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주의회가 심의,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법초안과 제안서를 공식으로 주의회에 전달키로 했다.
파타키 주지사가 마련한 법초안은 보건업계 관계자가 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치료에 대해 고발할 경우, 상관 및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1년전 발효된 ‘보건 업계 고발 법’ 내용을 확산시킨 것으로 병원, 양로원, 보건소 등 환자와 직접 접촉이 있는 모든 보건업계 종사자들이 주 보건위원회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고 있다.
뉴욕주 현행법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의사와 의사보조, 치과 의사, 발병 전문가 등에 한해 이 같은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파타키 주지사의 법초안은 이를 간호원, 약제사, 호흡 요법사 등으로 확대 시키고 있다.
주지사의 법초안은 또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에 앞서 더욱 광범위한 신원조예를 가능케 하고 직원에 대한 정보 공유 제한 제도를 완화시키는 내용, 주 보건위원회로부터의 자격증 취득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해 취득한 행위에 대해 사법 처벌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펜실베니아주 노스햄톤 카운티 검사장은 18일 콜른을 1999년 3월31일 이스톤 병원에서 사망한 78세 노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주내로 콜른에 대한 기소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을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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