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의 애완동물 검역이 내년 2월부터 간편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하와이의 애완동물 소지자들은 앞으로 동물을 데리고 본토에 갔다가 하와이로 다시 들어올 때 전에는 필수로 해야 했던 검역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동물검역 개정법안은 주 농무부에 의해 16일 통과됐으며, 린다 링글 주지사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으나 링글 주지사도 이미 동물검역법 변경에 동의한 바 있어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하와이 주민들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광견병등을 검사하기위해 1백20일간 동물 검역소에 보관해 두었다가 찾아가야 했었다.
그러나 새로운 검역법에 따르면 검역소 보관기간 없이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검역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식별하기위한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하고 여행출발 14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90일 간격으로 두 번의 주사를 맞춰야 한다.
또한 하와이 동물인 것을 증명하기위해 로컬 수의사가 발행하는 건강증명서도 필요하다. 또한 본토에서 들여오는 애완동물은 예방주사와 혈액검사등을 모두 통과했을 경우 5일 이하의 검역기간을 거쳐 찾아갈 수 있게 된다.
동물 검역비는 바로 찾아가는 경우 1백65달러이며, 18개월 이내에 계속되는 여행의 경우 78달러, 5일 이하 프로그램 2백24달러, 30일 프로그램 6백55달러, 1백20일 프로그램 1천80달러 등이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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