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혜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다. 많은 한인들이 이 혜택의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받지 못하는 혜택이다.
1. 저는 63세로서 집을 갖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저는 $500 정도의 사회보장 혜택과 $300정도의 SSI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는데 일년에 한번씩 내야 하는 $1,500정도의 재산세가 무척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재산세 혜택이 없는지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한인 노인들이 다른 재산과 수입이 많지 않은데도, 재산세 혜택을 몰라서 큰 액수의 재산세를 내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재산세의 90%정도를(약 $1400정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 안에 접수가 되면 줄어든 재산세가 나오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수입과 재산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신청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대 집이나 아파트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며, 부동산의 가치가 20만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노인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들로서 작은 액수의 은퇴 혜택금을 받거나, SSI를 받는 분들은 꼭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3. 신청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매년 5월 1일전에 신청을 하면 재산서 고지서에 재산세 혜택금 액수를 제외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만약 늦어서 9월 1일 이전에 신청하면 혜택금의 수표나 재산세에 대한 크레딧으로 받게됩니다.
4. 신청서를 어디서 구합니까?
공립 도서관이나 노인 센터등에 가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메릴랜드 거주자는 전화 (800)944-7403로 하면 됩니다. 문의:(410)39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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