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또는 업소앞 보도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것은 법에 명시돼 있는 의무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행인 전체를 위해 눈이 내린 다음 꼭 쌓인 눈과 얼음을 적절히 치워야 합니다.
뉴욕시 위생국(국장 존 J. 도허티)은 겨울을 맞아 19일 뉴요커들이 집 또는 업소앞 거리의 눈을 치우는 것이 뉴욕시 법에 명시돼 있다며 뉴욕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엄수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르면 건물주뿐만 아니라 거주자 또는 건물 관리자 등은 눈이 내린 후 4시간 이내 또는 밤 9시 이후 눈이 내린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또 눈이나 얼음이 너무 단단해 제거할 수 없을 경우 모래, 소금, 톱밥 등을 뿌려야 한다. 눈을 치울 때에는 눈이 길가 또는 소화전을 막지 않게 해야한다.
위생국은 이를 어길 경우 100달러에서 최고 350달러까지 벌금을 징수한다.
도허티 국장은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행인 전체의 안전을 위해 눈이 내린 후 보도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것은 당연하다며 올 겨울 뉴욕시에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뉴욕시민들이 법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시 위생국 웹사이트(www.nyc.gov/sanitation) 또는 사무실(212-885-5020)으로 하면 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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