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한도묶여 유동성 지원 불가
금감원, 외환은행에 원만한 해결 촉구
외환카드가 22일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현금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외환카드는 고객들의 현금서비스 요구에 응하기 위해 개설해 놓은 은행 계좌 잔고가 바닥 나 이날 오후2시10분부터 현금지급기(CD)와 인터넷, 전화자동응답(ARS) 등 모든 현금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관계자는 “합병 결정 이후 자금조달 등 모든 경영사항을 주도해온 외환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부득이 현금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외환은행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차입금 확보 등 별도의 자금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자회사인 외환카드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인 3,500억원 내에서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날 이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며 “외환카드측도 자체적인 자금조달을 추진했으나 노조파업 등의 이유로 신인도가 내려가 카드채 발행 등에 실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는 개별 자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10%, 자회사 전체로는 20%까지다. 이에 따라 외환카드의 자체 자금조달이나 결제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고객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외환은행측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환은행 카드채를 파는 식의 자금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다.
외환카드 회원 수는 750만명으로 실제 카드 사용자는 250명 수준이다. 외환카드는 1일 평균 375억원 정도의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7, 18일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회원에 대해 현금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외환카드 노조측은 “외환은행이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은행이 내세우는 자기자본 한도 규정은 파업 중인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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