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종안 발표… 강북은 20~30% 올려
내년도 재산세 인상폭이 강남의 경우 당초 최고 7배에서 5∼6배, 강북은 30∼50%에서 20∼30%로 하향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자치단체장에게 과표결정의 재량권을 부여,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재산세 인상 최종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북지역 국민주택 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10% 범위에서 가감산율을 감산조정, 재산세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당 국세청 기준가액도 18만원에서 3%(5,400원)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북 등 대부분 지역은 재산세가 하향조정되지만 강남(서초, 강남, 송파) 지역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서울 전체 3억원 이하 아파트는 73.2%, 강남 이외지역은 87.2%에 이르지만 강남지역은 29.2%에 불과하다. 또 재산세 총액 비율도 당초 정부안 45.5% 보다는 대폭 줄어들고 서울시 안인 24.2%보다 약간 높아진 29.7%로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종안은 개편안의 기본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방침 아래 서민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과세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초 정부안보다 인상률이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재산세 최종 고시 권한은 시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 권고안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3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강남 지역 자치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